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써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여야 합니다.또 한국에 거주 및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그 중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수급자일 경우 단독가구는 1,480,000원 / 부부가구는 2,368,000원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380,000원 / 608,000원이며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일컷는데요. 여기서 또 소득평가액은 [1] (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 기타소득[2]의 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1]번의 경우에서 기본 공제액 96만원을 제한 액수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데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제외가 됨을 참고 하셔야겠죠.
그 밖에 기타소득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여기엔 몇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기타사업으로 도소매업, 제조,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겠죠.
임대소득은 말 그대로 부동산 및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 따른 읍이나 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연금공단 지사등에서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신청 기간은 없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중 대리 신청을 할 경우는 당연히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좀 더 세세한 내용이나 실 금액등이나 신청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기초연금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진 페이지를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는 국번없이 보건복지부는 129번, 국민연금공단은 1355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죠.
거주지 주변의 지역에서 문의나 신청기관을 찾을려면 첫페이지에 기관 찾기를 선택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참고로 몇몇 연금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 보시면 좋겠죠.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을 살펴봐도 궁금한 사항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