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일회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자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다음날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으며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6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체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며 사업체 대표는 이날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6월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선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니 사업체 유형에 따라 신청일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대상 자격요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상시근로자수 무관)
2.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3.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4.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포함될 경우
신청방법
1.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2.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이나 볍인의 경우 볍인공동인증서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하여 매출감소율을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매출감소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 시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전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예정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등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신청문의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문자는 문자내에 관련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사칭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