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확인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주정차를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목차
잠깐 잠깐 정차를 하고 오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주차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라와서 속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면 일정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의 경우는 자진납부를 하게 될 경우는 일정 요금을 감경받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전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편물이 왔는데 보면 뭔가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 아이를 내려주거나 타지에 방문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불법주차시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 종류별로 약간 다르게 됩니다.
차종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그리고 체납시입니다.
체납이 될 경우는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또 특정 장소에 2시간 이상 주 정차 위반을 할 경우도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은 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참고로 괄호안의 금액은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받게 됩니다..
40,000( 50,000) / 32000(40000) / 최고 70000 ( 최고 87500)
소방시설 주변 단속 시
80000(90000) / 64000(72000) / 최고 140000(최고 157500)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단속시
120000(130000) / 96000(104000) / 최고 210000 ( 최고 227500)
승합자동차, 4촌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60000) / 40000(48000) / 최고 87500(최고 105000)
소방시설 주변 단속시
90000 (100000) / 72000 ( 80000 ) / 최고 157500(최고 17500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시)
130000(140000) / 104000(112000) / 최고 227500(최고 245000)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제출기한내에 별다른 의견없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는 20%의 경감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감경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납부는 간단합니다. 수납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보시면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되며 참고로 가상계좌 이용시간은 00:30 ~ 23:30분까지입니다.
과태료 납부를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는 시중 주변 은행이나 우체국 및 농협, 수협등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다를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상계좌번호를 해당 은행과 알맞게 입력을 했다면 받는사람 통장 표기가 차주 이름으로 나오게 되니 확인을 한번 하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의견진술 대상
의견 진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인 경우는 차량정비소의 정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는 의사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며 이 때 일반진료확인서는 불가합니다.
그 이외에 화재 및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한함)
또 도난차량 및 기타 범죄 사건사고의 조사, 예방등
요즘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이용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문자 전송시간이 아닌 1차 단속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주변, 어린이보호구역등에 불법주차하여 단속이 된 경우는 문자가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