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올 202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모급여는 부모의 약육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후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 달라집니다.
목차
육아를 하면서 새롭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여기저기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월 100만원은 내년 2024년부터 0세인 경우 지원할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신청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0세인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것이 제일 좋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먼저 부모급여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기존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급여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1세 아동 : 월 35만원
참고로 내년 24년에는 만 0세는 월 1백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참고 사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용시에는 현금대신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는 현금 차액을 추가 지원을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이며 매월 25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 4일 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보도내용을 정책브리핑센터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때에는 보호바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의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접속을 하신 뒤에 부모급여로 검색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관련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나 부모 명의 등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 로그인을 위해 간편인증인 공동,금융인증서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부모급여를 방문신청을 할 경우는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가장 정확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