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란? 자격조건, 지원 내용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중 취업관련한 내용인 국민 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주된 개요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류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 구직자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을 지급.
2023년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https://www.korea.kr/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두번째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가 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될 경우는
I유형은 잔혀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II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국민취업지원제도란을 읽어 보시면 작년과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달라진점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9833&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3
각 유형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업슨 대상 I 유형을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https://www.korea.kr/ >
1.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분
2.군복무등으로 인해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3.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사람
4.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분.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알려진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누리집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셔도 됩니다. 수급 자격 모의산정을 해 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