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 계산방법.급여 및 영업 소득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염려가 되거나 이미 진행중인 경우의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더불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신청 비용에 정부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 회생 송달료 계산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더불어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하며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 10회분 * 5200 ) + ( 8 * 채권자수 * 5200 ) = 가 됩니다.
참고로 정부수입인지는 3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신청에서 채권자의 수가 5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 송달요 10회분 52,000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8 * 5 * 5200 = 208,000원이고 합하여 260,000원이 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채권자 수에 따르는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을 미리 해보았습니다.
기본 송달료 | 채권자수 | 총 합계 |
52,000 | 1 | 93,600 |
52,000 | 2 | 135,200 |
52,000 | 3 | 176,800 |
52,000 | 4 | 218,400 |
52,000 | 5 | 260,000 |
52,000 | 6 | 301,600 |
52,000 | 7 | 343,200 |
52,000 | 8 | 384,800 |
52,000 | 9 | 426,400 |
52,000 | 10 | 468,000 |
52,000 | 11 | 얼마일까요? 8 * 11 * 5200 = |
개인 회생의 전체적인 절차나 신청 방법, 제출 하는곳 그리고 신청 자격등은 이전 글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는 개인 중에서도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채무자 수입/지출 항목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이나 파산사건이나 개인회생건을 신청한 경우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서류 1통
그리고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 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종소세 확정 신고서 사본,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등이 들어가며 신청하시는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더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콘덴츠
이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신청 이후 개시결정이 되게 되면 면책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이행을 해가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슷해 보여도 목적이 다른데 다음에는 개인파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